문화재청이 조선왕릉이 있는 경기도의 한 그린벨트 지역에 불법 건축물을 쌓아올린 후 7년째 철거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및 판독결과’에 의하면, 건물 신.증축과 토지 형질변경 등 문화재청이 위법 건축 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6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이중 5곳은 원상복구 조치가 이뤄진 상태지만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조선왕릉인 ‘서오릉’ 일대의 불법(형질 변경) 야적장은 지난해 1차례에 이어 올해 2월7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차 계고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철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당 지역은 문화재 주변 500m 이내 지역일뿐 아니라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으로, 이곳에서 건축행위를 할 때는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심각한 것은 불법행위를 문화재청이 파악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박 의원은 “문화재청은 불법건축 행위 현황을 보고하라고 묻자 ‘해당사항 없다’고 보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나선화 문화재청은 이날 국감에서 박 의원의 이같은 질의를 받고 “목재들을 보관하는 곳”이라고 답하면서도 “방금 알았다"고 말했다. 나 청장은 이어진 질의에 거듭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차후 검토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문화재청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국민들에게 문화재보호법을 준수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문화재청의 위법현황 파악을 위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