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 시간으로 못박은 31일, 원내대표 간 빅딜을 통해 이른바 ‘세월호 3법’(세월호 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협상을 일괄 타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는 이날도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 ‘세월호 3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여야는 세월호 3법 가운데 이견이 가장 큰 법안이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해체 여부에 대한 협상을 이어갔다.
이에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를 총리 산하에 두고 해양경찰청은 해상영역에 한해서만 수사권을 주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했지만,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외청 존치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정연은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하자는 여당 의견에 대해 두 곳 중 한 곳이라도 외청을 존치시켜 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아직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한 뒤 “여야간 쟁점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결국엔 (정부조직법 협상권한이) 내 손을 떠날 것 같다”면서, “31일 원내대표들이 회동을 통해 세월호 3개 법안에 대해 포괄적인 조정을 하면서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새정연에서는 새누리당이 끝까지 원안을 고수할 경우, 원안을 수용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앞서, 백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굳이 의결하겠다면 말리지는 않겠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협상은 끝까지 할 것이지만 마지막까지 합의가 안 된다면 끝까지 반대할 생각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세월호 특별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진상조사위원장 선임 문제의 경우엔 새누리당이 양보하는 수준에서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위원장 선출의 경우 새정연과 유가족의 요구대로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할 수 있는 특별검사 후보도 유가족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최종 가닥이 잡힐 공산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