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4-10-31 08:47:38
기사수정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이 공무원 재직 기간 동안 퇴직수당 지급 비용을 장부에서 누락시키는 방식으로 재정 부담 규모를 대폭 축소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 정부나 차기 정부 재정에서 발생하는 퇴직수당 비용을 차차기 정부 이후 결산에 떠넘기는 이른바 '분식회계'로 연금개혁 효과를 부풀렸다는 지적이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1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수당 현실화 방안 추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퇴직수당을 명목적립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자의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키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동안 매년 퇴직연금 계정에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적립토록 규정함에 따라, 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재직 기간에도 퇴직급여에 대한 충당부채가 매년 발생하고 장부에 반영된다.

하지만 새누리당 개혁안의 퇴직수당 명목적립방식은 재직 시에는 가상으로 퇴직급여 수치만 계산해 놓고 퇴직 시에 이를 한꺼번에 정부가 지불해야 할 부채로 잡는 것이다.

결국 단기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재정 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몇 년 후에는 다시 재정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해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된다.

더구나 새누리당 개혁안의 이 같은 퇴직수당 보장 방식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배,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청래 의원은 “새누리당 개혁안은 퇴직수당 명목적립과 같은 꼼수를 시행령에 숨기고 있다”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눈치만 보며 기습작전 진행하듯 연금 개혁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시행령과 각종 통계 등을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1752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