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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02 12: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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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홈쇼핑업체들의 구두발주 등 불공정행위를 포착하고 올해 안으로 과징금 등 고강도 제재 방안이 포함된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GS.CJ.현대.롯데.NS.홈앤쇼핑 6개 홈쇼핑업체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면서, “연말까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내년 초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심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공정위에서 특정업체를 상대로 한 조사내용을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입점업체를 상대로 한 홈쇼핑업체들의 횡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로 논의됐다.

이번에 적발된 홈쇼핑업체들의 불공정행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구두발주다. 업체들은 서면계약서 없이 입점업체에 일단 납품을 요구한 뒤 사은품 등 판촉비용 부담을 입점업체에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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