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료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수정해 반영하면 사실상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제시해 당초 미편성 방침에서 한발 물러섰다.
도교육청은 7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한 입장 자료를 통해 “도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도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바람직한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도의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예산 일부를 수정해 반영하면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사실상 전날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결의한 2∼3개월치 일부 편성 원칙을 받아들인 셈이다.
도교육청은 직접 예산안을 수정.제출하지 않고 도의회로 미룬 것과 관련해, “이미 도의회에 보고하고 기자회견으로 예산안 설명회를 한데다 예산서 인쇄작업까지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이어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지방채 발행이라는 미봉책이 아니라, 누리과정 관련 법률과 시행령이 상충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국가가 책임지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결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5일 내년도 예산안 설명회를 열어 "네 차례 걸쳐 8천945억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나 6천405억원은 더는 줄일 수 없었다"며 누리과정 소요액 1조460억원(유치원 무상급식 미포함 시 1조303억원) 가운데 6천405억원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편성 항목은 유치원 교육비 1.9개월분 735억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5천670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