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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12 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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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재건축 등의 사유로 임대차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거할 경우 퇴거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1일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법안보다 임대차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인들의 권리금을 해결할 수 있는 전향적인 내용이 들어있지만 임차인을 위한 핵심 대책이 빠져있다"고 지적하고, "△임대차적용범위 전면 확대 △계약갱신요구권 10년 보장 △퇴거료 보상제 도입 등 임대차 보호를 위한 3대 핵심 대책을 포함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적용 범위 및 우선변제 범위 제한 폐지(환산보증금 폐지) △임대차 보호기간 10년으로 연장 △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을 할 경우 퇴거료 보장 등 3개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개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 규모에 상관없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법정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임대기간이 5년밖에 안돼 많은 임차인들이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면서, "임차인 임대기간을 5년 보장하는 법이 시행된 지 12년이 지난 만큼 이에 따른 투자할 수 있도록 기간을 현실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어 "재건축을 이유로 쫓겨나는 임차인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지 못해 2009년 용산참사가 일어났다"고 지적하고, "법정 임대차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보상도 받지 못해 쫓겨나 재산을 일고 파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재건축, 개축 등의 이유로 임대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임차인이 나가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시설물 이전비용, 영업개시 지원금, 임대료 차액 등을 보상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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