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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12 19: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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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명의신탁된 주식(구주)에 기초한 무상증자분 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열린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결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무상증자 과정에서 새로 발행된 무상주에 대해서도, 명의신탁 증여로 받은 주식에 기반한 것이라면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입장이었다.

명의신탁 증여 의제는 조세회피 등을 위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와 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다르게 등기돼 있을 경우,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무상증자 과정 중 명의신탁된 주식을 기초로 신규 배정된 주식에 대해선 정부 국세 예규와 대법원 판례의 해석이 서로 엇갈렸으나, 기재부 관계자는 "서로 상충하는 세법 해석을 없애 납세자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개정된 국세 예규는 곧바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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