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3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열고 호주,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키로 함에 따라, 여야는 오는 14일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비준안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에 의하면, 여야는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처리에 따른 축산업계 피해 대책으로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과 긴급경영안전자금 금리를 1.8%로 조정하고, 특히 농가사료직거래 자금은 내년부터 4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축산정책자금인 축사시설현대화자금,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자금, 가축분뇨처리시설자금, 축산경영종합자금 금리는 2%로 조율했다.
지난 10일 여야정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정책자금금리를 3%에서 2%로 인하키는 안을 제시했으나 “1%대까지 낮춰야 한다”는 축산단체 측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여야정은 무허가축사 양성화에 대해, 구제역이 방역시설 설치 등 정부정책이 시행되는 경우에 한해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고 불법축사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50% 이내에서 40% 이내로 경감키로 하고, 무허가축사 농가와 계약한 축산계열화업체에 대해서도 3년간 벌칙을 유예키로 했다.
또 ▷2024년까지 도축장 전기요금 20% 인하 ▷영농상속공제한도 15억 정부지원 확대 ▷태양광발전 접속기준 완화 ▷우유자조금 조정 확대 등 9가지 방안에 합의했다. 다만 축산단체 측의 요구사항이었던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는 추후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2시 법안소위를 열고 비준안을 상정, 3시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