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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16 13: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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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을 생각하지 않고서 일하는 것은 관료들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내.국제 항공사들이 회사를 성장하게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수고를 생각 하면 더욱 그렇다. 국토부는 더욱 그렇다.

20년전인 여러 다른 산업에서 어렵던 시절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에 이어 우리나라의 국위가 고양된 항공사로서 외국인 이용객들이 고객의 70%를 넘어설 고객 지표를 가진 아시아나에 대한 샌프란시스코 45일의 의 행정 처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다.

더구나 아시아나 항공사는 기내서비스가 좋고, 한국 서울과 미국 샌프란시스코간의 노선은 한국의 핵심 노선으로, 항공사를 통해서 한국을 인지하게 될 터인데 이들이 갖고 있는 국위위상의 미래 가능성은 높다 할 것이다. 일반인들도 알고있지만 항공 산업으로서의 가치성, 안전성을 확보해가야 하는 당위에서 더욱 유리잔 다루듯이 다뤄가야 한다.

일년에 17만, 평균 탑승율이 85% 이용자가 늘고 있는 한국의 항공사가 아니던가. 이런 측면에서 항공사들의 의도적인 안전에 대안인 배임, 규정 의무위반을 한 측면의 오류가 부족하다. 이 부분에서 오류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ITIA CEO 항공 전문가들이 주창하는 바이므로 운항 중지에서 공적인 물적 배려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국익 우선의 원칙을 갖고 문제를 풀고 가자. 이 문제를 조용히 풀어간다는 일속에는 우리의 국익, 우리나라 국가의 국익 확보의 그날들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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