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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21 23: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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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유정복 현 인천시장과 송영길 전 인천시장에 대해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지난 인천시장 선거와 관련해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수사의뢰됐던 유 시장과 송 전 시장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불기솕 이유에 대해 “유 시장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 발언 공개사건은 통상적인 출마 기자회견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채 증가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사건은 허위라고 보기 힘들거나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송 전 시장과 관련해서도 “송 전 시장의 재선 지지도 여론조사 사건은 송 시장이 해당 범행을 지시했거나 보고받는 등 공모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886억원 흑자 달성, 4506억원 부채 감소 등 허위사실공표 사건은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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