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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22 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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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지난 20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수입자가 수입신고 수리 후 FTA협정관세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2014년 관세청 규제개혁 방안의 하나로서 FTA 협정관세 사후신청 시 수입자의 부담과 비용을 완화키 위해 앞으로는 관세청이 보유한 수입신고필증으로 대체하게 된다.

또한, 주말에 선적되는 화물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정상발급 유효기간을 연장(예: 금요일 선적 시 ‘월요일까지’ → ‘화요일까지’)했다. 수출기업이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선적 전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적 후에 발급하는 경우에도 선적일로부터 3일까지는 유효했고, 이를 ‘선적일로부터 3일’ 에서 ‘근무일수 기준으로 선적 후 3일’로 개정한 것이다.

이 밖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전자문서 서식을 관세청장 공고사항으로 개정하여, 변경사항을 신속히 공지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출입기업이 FTA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관행의 정상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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