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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24 13: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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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을 법정기한 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24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단과 잇따라 회동해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정 의장은 이날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헌법을 지키는 전통을 세우되 가능하면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하면) 더 빛이 날 것”이라면서 법정 시한내 예산안 처리를 당부했다.

이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헌법과 국회법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가치로, 국회를 운영하는 데 의장께서 설명하신 헌법과 국회법을 잘 지키고 잘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앞서 정 의장과 회동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다음달 9일로 예산안 처리 시한을 미루자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말 예산안 부의의 열쇠를 쥔 정 의장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내 처리에 무게를 두면서, 예산안 처리 시한을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 도입에 따라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다음달 1일 정부 원안이 부의되고, 12월 2일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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