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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27 16: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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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서 흡연경고 그림 도입 조항을 삭제할 것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예산과 관계없는 정책 사안이 자동부의 대상인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될 경우 국회 상임위의 법안 심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27일 국회에 의하면, 정 의장은 지난 24일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위해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등 3개 상임위 위원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에게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경고 그림 도입은) 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정책 사안이 끼어 든 것으로, 정책 사안이 예산부수 법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의결되면 상임위 고유의 법안 심사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김 위원장에게 “상임위에서 (경고 그림 조항을 뺀) 수정안으로 의결해달라”면서, “그 조항은 나중에 법안 소위에서 다시 다루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354원에서 84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정부의 담뱃세 인상 관련 3개 법안 중 하나로 예산부수법안으로 채택됐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여야가 법안 심사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12월1일 예산안과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예산안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함께 처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02년 개정된 국회법 중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이 올해 처음 적용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 예산과 관련이 없는 별도의 정책 사안이 추가로 들어갈 경우에도 함께 상임위 논의가 생략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중요한 정책 사안들이 국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림 경고 삽입의 효과를 놓고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규제당국은 혐오 경고 그림이 효과적인 금연을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업계에서는 도입 후 효과를 보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책적 효과 등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경고 그림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은 정 의장의 요청대로 상임위에서 그 조항을 뺀 수정안을 의결하는 방법이 있다. 국회의원 30명의 서명으로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정동의안이 제출되면 원안 보다 먼저 표결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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