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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28 14: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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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국뇌물방지법(UK Bribery Act)이 선진경제권 부패 관련 입법 중 가장 엄격하다고 알려진 가운데, 앞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컴플라이언스제도 등 기존 뇌물방지절차의 지속적인 재점검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영국 뇌물방지법의 실체와 기업윤리 차원의 시사점’을 주제로 2014년 제7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우리 주요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지난 2010년 제정된 영국뇌물방지법의 제정배경, 적용대상, 처벌범위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날 회의가 마련됐다. 이를 위해 주한영국대사관 프란시스 우드 참사관과 김앤장 이성규 변호사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주한영국대사관 프란시스 우드 참사관은 “세계은행 조사에 의하면, 뇌물이 경영비용을 약 10% 증가시키는 만큼, 영국 뇌물방지법에는 부패와 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면서, “처음에는 뇌물을 제공한 직원뿐만 아니라 그 직원이 속한 기업에게도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예방실패죄를 묻는다는 것이 다소 지나치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입법취지가 예방에 있다는 점에서 법에 대한 이해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앤장 이성규 변호사는 “미국에서 해외부패방지법(US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에 의해 처벌 받는 외국기업이 늘고 있는 만큼, 미국보다 더 강력한 법을 도입한 영국에서도 뇌물방지법이 예상치 못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다”면서, “특히 영국에서 일부 사업만 영위하는 기업도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평상시 뇌물위험 진단, 내·외부 교육 등 뇌물방지절차를 잘 갖춘 기업들만이 기업의 예방실패죄에 대한 면책권을 가질 수 있다”면서,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들은 대개 뇌물방지절차를 잘 갖춘 글로벌 기업들이지만, 이미 수립된 절차가 영국 정부에서 마련한 6대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체크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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