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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12 19: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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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원심을 뒤집고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영업제한을 위법으로 판단한 것은 처음으로, 앞으로 다른 대형마트가 제기한 유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12일 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점포 6개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구청의 의무휴업일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소송을 제기한 점포는 이마트 성수.왕십리.장안.이문점과 롯데마트 행당.청량리점이다.

지자체와 대형마트 간 영업시간 제한을 둘러싼 소송은 지난 2012년 1월 유통법 개정으로 시작됐다.

재판부가 대형마트 손을 들어준 가장 큰 이유는 처분 대상이 된 점포들이 ‘대형마트’로 등록돼 있지만, 법령상 대형마트 요건은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종전 유통산업발전법과 지난해 1월부터 적용된 신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면,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규정돼 있다.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는 각 구청에서 영업제한 처분을 내린 대형 점포들은 점원이 있는 점포였기 때문으로, 개정된 신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는 이같은 대형마트 정의가 삭제됐지만, 상위법에는 대형마트를 옛 유통산업발전법과 똑같이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처분대상이 된 점포들은 법령에서 규정한 '대형마트'로 볼 수 없어 영업시간 제한처분을 할 수 있는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외에도 판결 이유에 대해 각 구청에서 임대매장 운영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는 등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임대매장 운영자가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이를 누락한 점 및 영업제한처분은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GATS)에도 어긋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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