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4-12-15 19:43:45
기사수정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들이 법정에서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는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15일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가토 전 지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와 박완석 한겨레 청년단 공동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앞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재판 시작 전부터 일본 취재진과 한국 취재진, 방청객 등이 법정에 모여 이번 사건에 대한 한·일 양국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장씨는 “뉴스프로에서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난 뒤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방에 의문을 가진 피고인의 기사 번역물을 보고 기분이 나빴다”면서, “번역물을 보니 울분이 나고 이는 명백한 박 대통령의 명예훼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장씨는 이어 “이번 고발은 일반인의 상식에 근거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이뤄진 것”이라면서, “올바른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기사를 보고 누구든 분노했을 것”아라고 덧붙였다.

함께 증인으로 나온 박씨 역시 “피고인은 기사에서 세월호 침몰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이 불분명하며 마치 정윤회씨와 박 대통령이 긴밀한 남녀사이인것처럼 표현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사실무근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이어 “기사 전반적인 뉘앙스가 박 대통령이 마치 국민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고 남자를 만났다는 식의 내용이었다”면서, “이에 대해 청와대가 분명히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한국은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언론의 자유는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다음 재판이 열리는 2015년 1월 19일 오후 3시 30분에는 정윤회씨(59)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미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세월호 사건 당일에는 지인과 점심 식사를 한 뒤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했고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처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1888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