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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16 12: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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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을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로 행정처분키로 했다. 또 국토부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 전 부사장은 5일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삼아 사무장을 질책하면서 이륙 준비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해 항공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별안전진단팀을 꾸려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 대한항공의 조직문화가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에서 거짓진술 회유, 운항규정 위반 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대한항공에 책임을 물어 운항정지나 과징금으로 행정처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기장이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상 운항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토록 박창진 사무장을 회유한 것과 조 전 부사장, 박 사무장의 허위진술 역시 항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국토부는 이같은 위반사항에 관해 법률자문 등을 거쳐 되도록 이른 시일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위반에 대한 운항정지는 21일에 해당하고, 이를 과징금으로 대신하면 14억4천만원이다. 운항정지 일수나 과징금 액수는 50%까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운항정지는 원칙적으로 전 항공기나 해당 노선, 특정 항공기에 대해 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노선 운항정지가 이뤄진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면서 이날 중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벌금 500만원으로 처벌받는다.

항공법 제23조에 의하면, 승객은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나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국토부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동안의 조사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의 적용 여부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국토부는 항공기 항로변경죄 조항에 대해서는 당시 항공기가 비행 중이 아니라 활주로에 있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미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17일 오후 2시 조 전 부사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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