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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18 2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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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102개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 세무서 게시판, 관보에 공개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자를 선정해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고, 지난 12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 단체를 확정했다.

이번에 공개대상자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등 총 102개 단체로 법인 68개, 법인 아닌 단체가 34개이다.

공개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주소, 국세 추징건수.세액, 거짓영수증 발급건수.금액이다. 공개하는 주소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표기하되, 식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함께 공개했다.

한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는 기부금 수령단체의 거짓영수증 발급행위를 억제하고, 일반 국민에게 불성실한 기부금단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앞으로도 법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명단을 공개해, 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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