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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19 11: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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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로 의원직으로 상실하는 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 2명은 승계되지 않고 결원으로 유지된다. 19대 국회 남은 기간 동안 국회의원 수는 300명에서 298명으로 줄어든 셈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19일 “지역구 의원 3명은 재보궐 선거를 하면 되지만 비례대표는 정당 자체가 없어서 승계를 할 수가 없다”면서, “의석 승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원 상태로 가게 된다”고 말했다.

진보당 소속 의원은 이상규(서울 관악구 을), 오병윤(광주 서 을) 김미희(경기 중원) 등 지역구 의원 3명, 이석기 김재연 등 비례대표 의원 두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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