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4-12-19 18:32:35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유니팜(충북 청주시 소재)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를 사용해 제조한 ‘아이키텐플러스’, ‘아이키텐업’, ‘아이180플러스’ 3개 제품에 대해 추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회수 대상으로 추가된 유통기한의 제품은 ‘아이키텐플러스’의 경우 2016년 5월 25일, 같은 달 26일, 그리고 27일 등의 제품, ‘아이키텐업’은 2016년 10월 13일, 같은 달 15일, 그리고 17일 등의 제품, ‘아이180플러스’는 2016년 6월 30일, 9월 14일, 9월 16일 등의 제품이다.

이번 회수 대상 제품들은 해당 업체(유니팜)가 지난 10일 불법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것을 적발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불법 제조한 사실을 확인해 회수하게 됐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 추가 회수대상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1900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