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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20 19: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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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할부거래제도개선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18일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주최한 ‘선불식 할부 거래 제도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선불식할부거래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향후에는 제도적 보완으로 선불식 할부 제도에 대한 대안제시를 위한 토론회였지만 소비자, 해당업체, 해당부처 모두가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를 해야 하는 위기의식을 갖게 한 토론회가 됐다.

토론회에 앞서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인사말에서 “상조서비스 피해소식은 늘 반복되는 뉴스로 제도적으로 큰문제가 있음을 알리고 있고,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상조문제를 지적한바 있다“면서, ”400만 상조회원 중에서 75600여 명이 피해가 있었고 그 중에서 보상받은 소비자는 17000여 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상조 소비자에게 받은 입금액은 7800억이며, 보상금액은 78여 억 원에 달한다”면서, “현재 소비자주권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법과 제도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도 상조업 할부거래법이 필요한 시점 와 있기 때문에 정무위에서 4개의 법안 심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좌혜선 사무국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은 상조업 피해 사례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첫째로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상조업체 간에 회원이관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로는 홍보관에서 소비자와 수의판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를 상조회원으로 가입케하면서도 상조계약이 아니므로 할부거래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이고, 세번째는 사업자가 해약금에 대한 환급을 지연하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이고, 네번째는 소비자가 상조계약을 해제하는데 대하여 상조업체가 법정해약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이고, 다섯 번째는 상조업체의 등록취소 또는 폐업으로 소비자의 권리구제가 안 되는 경우의 사례를 들어 문제점을 언급했다.

그리고 현재 상조회사들의 선수금 보전 50%보전하는 회사가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하다고 언급했고 그리고 상조회사의 폐업할 경우는 연락이 되지 않아 결국 공제조합에 보상금을 청구해야 되는데 공제조합과 은행권에 선수금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의문을 던졌다. 또한 공제조합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공정거래 위원회 감독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도 의문점으로 지적했다.

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제도가 도입돼 과도한 위약금을 억제하는 장치가 본격적으로 작동함에 따라, 도입 전에 문제가 됐던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받는 행위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자들은 법망을 회피하고자 다른 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그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어 “상조업체들이 할부거래법상 규율을 단순한 하나의 규제가 아닌 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규율로 인식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 토론에 참석한 김경미 팀장(서울시 민생경제과 민생 점검팀)은 “소비자의 피해가 없는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을 원하고 또한 소비자의 보호가 우선이므로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준승 실장(상조보증공제조합 창조기획실)은 “공제조합은 소비자 피해구제하는 기관인데 현재는 상조피해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현재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한 경우는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조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홍정아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현재 상조회사들이 자본금부분에서는 대형화추세로 가고 있고 안정화되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선수금 50% 예치에 대한 정확한 공시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상조회원들에게 상조회비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알람기능으로 상조회원들로부터 불신을 없애야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소비자대표는 “선불식 할부거래법이 개정되게 되면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고 특히 상조상품은 생활의 필수 상품이며 또는 조상에 대한 예를 지키는 상품이기에 더욱더 소중하게 다루어야 되며 그러기위해서는 공제조합은 조합 본연의 의무를 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국상조협회 송기호 회장은 “이번 선불식 할부거래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부터가 잘못됐다“면서, ”선불식 할부거래법은 소비자가 지키는 법이 아닌 상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지켜야하는데 이번 토론회에 상조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참여하지 않은 것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선불식 할부거래제도는 시행 도입부터 잘못된 제도임을 알렸다. 2010년 도입된 제도는 소급적용하면서 상조사업자들은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출발했다고 전헀다.

300여 개의 상조회사들이 선불식할부거래법에 의해 2014년 3월에 반드시 선수금 50%를 예치해야 되는데 현재 상조업계에서는 8~10% 정도만이 선수금을 예치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고 현실적으로 상조회사들을 규제하면 할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상조회원에게 돌아가는 구조라고 전했다.

그리고 “상조회원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선불식 할부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송회장은 질의 시간이 적어 궁금한 사항은 한국상조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대표는 “상조에 대한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머리를 맞대어 현명한 해답을 찾아 상조소비자는 피해를 보지 말아야하고 또한 상조사업자들을 사업에 몰두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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