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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21 14: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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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은 8차 개정을 거치면서 여러 부문의 개정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헌법상 최고 권력자의 임기제 규정에 치중해서 개정을 한다. 이를 테면 1969 년경에 3선 임기 제한 규정을 당시 민주 공화당을 위하여 고치는 일에서1972년 임기제 유신 시절의 대통령 임기를 위한 규정에까지 7년 임기제를 보장하는 시스템의 도입도 대통령의 임기가 문제가 된 것이다.

이승만 시절에는 대통령을 직선으로, 간선으로 고치기위해서 헌법개정을 했다. 이처럼 헌법 개정의 역사는 지배권력의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상의 절차를 기술한다. 권력을 갖기 위한 개정이다. 얼마전인 12월 14일 일본의 개헌파들은 집단적인 자위권을 국제적으로 행사하는데 필요한 그런 반 평화 헌법을 부활하고자
헌법 개정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는 권력의 행태를 대통령제로 할 것인지. 내각제로 할 것 인가를 검토하면서, 배심(陪審)원제로 이중의 권력 행사 금지, 국방과 위기에서의 효율성극대화로 가는 시스템에 도움이 되야 한다. 적법 제도의 시행, 개인의 노동권의 더 치밀한 연구를 통한 새로운 그런 인재 육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헌법에도 군인 인권이 보장되면서 국가 안보를 줄거리를 기반으로 한 내부 합의내용의 정책화, 취재원 보호등 내부 합의 에 더욱 신경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연정이 되어야 오스트리아적인 내각제가 되는 현실을 깊이알고 이 분야의 학업을 열정적으로 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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