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전산을 조작하고 서류를 조작하면서 사망한 부인을 연대보증인으로 둔갑시켜 대출금을 상환받으려 하는 등 살기도 막막한 서민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금융공기업으로서 파렴치한 불법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와 국회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신용보증기금 광화문지점의 관련 직원들은 김씨에게 지난 4월 18일 일억 일백만 원 신용보증서을 발급해 주었고 김00씨는 보증서로 은행대출을 받았으나, 보증을 받는 김씨가 갑자기 올해 9월 15일 사망했다.
신보의 해당 지점에서는 보증인 김씨의 사망사실을 알고 난 후, 사망자의 부인 이씨에게 2014년 10월 23일 서류 작성이 필요하다면서 연대 보증인을 사기 기망해 날인케하고서는 상환토록 요구하고 은폐를 시도했다.
이에 대해 금소원은 전화로 강력 항의하고, 지점의 책임자에게 원상 회복과 사과를 요구으나, 금융인으로서의 도덕성이나 윤리성은 찾아볼 수 없는 태도로 일관했고, 전산조작을 통해 삭제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설명했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아직도 우롱하고 있다. 신
공기업이라는 국가기관이 전산과 서류를 멋대로 조작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숨쉬며, 실의에 빠진 미망인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신용보증기금의 이러한 행태는 이번 건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보아 얼마나 ‘금융공기업’의 ‘불법’행태가 많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야 말로 비양심적인 행위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행태로 보아 신용보증기금의 도덕 윤리 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고 금융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얼마나 심각한 가를 분명하게 보여준 하나의 사례일 뿐이라고 본다.
금소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이러한 사문서 위조 및 사기미수 행위 등에 대한 관련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신용보증기금의 불법행위를 전면 감사하도록 감사원에 감사청구, 국회조사 요구, 정보공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뿌리 뽑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금융공기업의 잘못된 실태에 대해서는 이번 사안과 같이 검찰 고발 등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면서, “연피아, 낙하산 출신 이사장들의 인사 무능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