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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27 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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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지난해 7월 임대기간이 만료된 문수컨벤션웨딩홀 운영업체를 상대로 명도소송(건물인도)를 진행하고 있음을 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X-배너 및 현수막을 설치하고, 울산시와 5개 구.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홍보를 위해 설치된 현수막과 X-배너를 불법으로 훼손 철거해 부득이 대형 홍보현수막(10m×5m)을 문수축구경기장과 문수실내수영장 등에 설치했다.

이와 같은 공단의 조치는 지난 8월 문수컨벤션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판결이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명도이후 문수컨벤션웨딩홀과 계약한 시민들의 선의의 피해를 예방키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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