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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29 17: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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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겨울철 축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대응체계 강화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올 겨울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나 기온의 변동 폭이 크고 눈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풍, 한파, 강설(폭설)로 인한 자연재해와 축사화재 등 겨울철 축산재해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겨울철 축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키 위해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대책’ 마련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축산재해 예방대책은 강풍에 대비한 축산시설 안전관리와 축사 화재예방을 통한 농가의 재해 대응력 강화와 경영안정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시설의 사전 안전관리 점검 강화 ▲겨울철 가축 사양관리요령 ▲축사화재 예방 ▲도 및 시군 축산재해예방 상황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는 겨울철 한파를 대비해 오래된 노후 축사, 간이 축사 등을 미리 점검하고 축사 내 샛바람 유입방지를 위해 보온덮개 준비, 기온 급강하에 대비한 보온 기자재 사전 준비, 급수시설 동파방지를 위한 점검하고 급수에 차질 없도록 하는 조치해 줄 것을 축산농가에 당부했다.

특히, 도는 강풍, 한파, 강설(폭설) 등 기상특보 발령 시 신속한 기상상황 전파와 축산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 5일까지 3개월간 ‘축산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축산과장을 실장으로 총괄팀, 초동대응팀, 기술지원팀 등 3개팀 9명으로 구성.운영한다.

상황실에서는 겨울철 자연재해 대응 메뉴얼에 따른 대응태세와 함께 시군 및 축산단체, 유관기관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피해발생시 신속한 상황파악과 복구 지원을 돕는다.

또한 도는 축사 보온유지를 위해 온.열풍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 누전과 화기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이 늘어나고 있어 축산농가에 각별한 주의와 소방시설 완비를 주문했다.

이를 위해 축산농가에서는 정기적인 전기 안전점검을 받고, 습기가 있는 곳은 반드시 누전차단기 등을 설치하면서, 불량전선, 퓨저 등 노후화 전기 기구는 반드시 교체하는 등 축산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도는 가축재해 보험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에 총 사업비 35억 8천만 원을 확보하고 축산농가의 가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가축재해 보험지원사업은 가축의 질병이나 각종 사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보전을 위해 정부가 50%를 보조 지원하고 있고, 경남도는 시군비를 포함해 지방비를 25% 추가 지원해 전체 보험료의 75%를 보조해 주고 있어 농가는 25%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보험가입 대상가축은 소(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말,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염소), 벌, 토끼, 관상조, 오소리 등 16종이다.

성재경 경남도 축산과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한파가 갑작스럽게 오고 눈도 자주 와 축사보온을 위해 전기사용이 늘어나면서 축사화재로 인한 피해가 증가되는 추세로 축산시설의 사전 안전점검과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성 과장은 이어 “체열소모가 많은 겨울철 축사바닥에 깔짚을 충분히 깔아 주어 어린가축의 설사와 호흡기 질환예방 관리를 위한 보온.환기시설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에서는 겨울철 축사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과 예방요령을 시군과 축산관련단체에 알리고, 축사화재 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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