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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29 17: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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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도내 어린이집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는 차질 없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누리과정은 만3~5세 아동에게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디에 다니든지 공통보육.교육과정을 제공키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도입됐다.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케 돼 있다.

하지만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고, 경남도 교육청에서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4개월분인 491억 원만 편성해 논란이 됐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아동 일부가 유치원으로 이동하는 등 학부모들의 혼란이 야기됐다.

이에 도의회에서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교육청 예산 편성액 491억 원과 정부지원 예상액 350억 원을 합한 841억 원, 약 7개월분을 편성했고, 나머지 5개월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도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예산을 유보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여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는 문제가 없게 됐다.

앞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18일 경남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과의 간담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은 차질 없도록 하겠다”면서, “어린이집은 물론 학부모들도 지원중단에 대한 걱정은 일체 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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