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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31 13: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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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를 이용한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이 도심 전체로 확대된다.

울산시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내버스를 이용한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을 일반시내버스가 경유하는 도심지역 주요도로 전역(주정차금지구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27번, 216번, 401번, 402번 시내버스 노선에서만 단속이 이뤄졌지만, 1월 2일부터는 단속장비를 탑재한 시내버스 15대가 시내버스 노선에 상관없이 수시로 노선번호를 변경해 단속을 실시한다.

선행 시내버스가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1차 촬영 후 배차간격(10분 이내)을 두고 후행 시내버스가 2차 촬영해 동일 장소에서 2회 촬영될 경우 단속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 제외)이다.

울산시는 지난 9일까지 행정예고기간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했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울산시 및 구.군 누리집, 홍보전단(3만 장), 시내버스 외부광고(21대), 각종 교통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했다.

울산시가 12월 한 달간 노선번호를 달리해 중구 번영로.산전길, 남구 중앙로.장생포로.장생포고래로.옥현로 등을 중심으로 시범운영한 결과 1일 205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가 지난 2012년 9월부터 간선도로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127번과 401번 노선을 중심으로 실시한 결과, 시행 전 1일 137건이던 불법주정차 차량이 2014년 11월에는 19건으로 줄었고, 지난해 12월부터 실시된 216번과 402번 노선 역시 시행 전 1일 275건에서 2014년 11월 82건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이 크게 감소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범운영 결과 나타난 주요도로의 불법주정차 차량은 본격 운영이 시작되는 1월 이후에는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은 2014년 11월까지 2만 2,521건으로 당해 불법주정차 단속 21만 9,431건의 10.3%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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