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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02 18: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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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로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2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아시아나항공에 의하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7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가운데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아시아나항공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면서, “운항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한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은 당분간 효력을 잃게 됐다.

항공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물의를 빚은 '땅콩 회항' 사건의 조사.수사 과정에서 대한항공과 국토부 간 검은 유착고리가 일부 포착된 점도 이번 법원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과 운항자격심사관이 대부분 대한항공 출신들로 충원되는 등 대한항공과 국토부 간의 유착관계가 아시아나항공에 상대적으로 큰 불이익을 주는 결과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 이전까지는 당사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은 현행대로 유지.운영될 것”이라면서, “따라서 당사 고객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 노선을 예약하거나 탑승할 수 있고, 앞으로도 대고객 안내에 최선을 다해 고객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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