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농어촌구조개선의 조기실현과 농림축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오는 2월 11일까지 ‘2016년 시행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업 분야는 식량분야 10개, 원예 및 식품분야 18개, 임업 및 산촌분야 7개, 농촌 개발분야 23개, 축산분야 10개, 지역특별회계분야 3개 등 71개로, 자율사업 및 공공사업으로 구분하여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으로, 신청자격은 공공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자율사업은 농업인, 생산자 단체 등이다.
사업신청은 구.군(중구 경제일자리과, 남구 행복기획단, 동구 해양농수산과, 북구 농수산과, 울주군 농업정책과 및 축수산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등에서 가능하고, 자율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과거 3년간 경영실태를 파악 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3,000만 원 이상의 대출금을 신청 할 경우 대출신청 자료 등을 첨부하면 된다.
울산시는 “구.군의 농어업.농어촌정책심의회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 대해 3월말까지 울산광역시 농어업.농어촌정책심의회를 거쳐 4월초 농림축산식품사업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