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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08 19: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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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접구매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국제 절차가 마련된다. 자동차 ‘늑장 리콜’에 대한 벌금이 신설되고 학원비 정보 공개도 강화된다.

정부는 최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15∼2017년)’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기본계획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을 통한 해외 직접구매가 최근 활발해지면서 피해 사례도 잇따르자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조사해 공개키로 했다.

국내법 적용이 불가능한 외국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유엔 산하 상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관련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피해구제 서비스를 통합한 ‘소비자 피해구제 종합지원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결함 늑장 리콜에 대한 벌금을 신설하고, 안전기준 위반 과징금을 강화키로 했다. 공정위는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공개키로 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위해 정보에 따른 긴급행동지침을 마련해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의식과 위기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한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를 위한 정보 제공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교육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학원비 정보 공개를 강화할 방침이고,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유통점별 생필품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인 티프라이스(www.tprice.go.kr)의 정보 제공 대상 품목과 유통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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