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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12 19: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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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난 한 해 살림을 잘 살아 정부로부터 무려 13억여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행정자치부의 2014년 각종 재정 평가에서 ‘대상’ 등 대부분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보통 및 특별교부세 12억 8,500만 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우선, 울산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 결과 재정건전성(9개), 효율성(6개), 재정운용노력(10개) 3개 분야(25개 지표)에서 모두 ‘가’ 등급을 받아 보통교부세 1억 4,000만 원을 받는다. 특히, 울산시는 지방세징수율 제고 및 체납세 축소 노력, 각종 경상경비 절감 노력도 등 재정운용노력에서 타 시도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울산시는 2013년 재정분석 평가에서도 ‘가’ 등급에 선정되는 등 2년 연속 ‘가’ 등급을 받아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입증했다.

또한 2014년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결과 목표액 대비 113.8% 집행으로 대상(1등)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6억 4500만 원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결과 대상에 선정돼 보통교부세 3억 원을 받게 됐다. 울산시가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재정을 조기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서민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을 인정받은 셈이다.

또한 울산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효율화 우수사례 발표에서 ‘저수처리 공정 및 설비개선으로 전력 비용 절감’을 소개해 특별상에 선정돼 보통교부세 2억 원을 받게 됐다. 이는 울산시가 지방예산 효율화는 물론, 지방재정 절감 등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음이 입증된 것으로 울산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정절감 마인드를 시정 전 분야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부의 각종 평가에서 이처럼 많은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매우 드물다.” 면서 “건전한 재정 운영에 전념한 결과, 좋은 결과를 거뒀고 이번에 받은 인센티브는 울산시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하면서 울산시민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해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와 운영 상태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종합 분석.평가해 공개하고 있고 우수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교부세)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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