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015년 행정자치부가 지정하는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1%를 지방소비세로 납입 받아 안분지수에 의해 각 시도와 교육청으로 안분해 주는 것으로, 매월 경상남도 공금계좌에서 약 6천억 원이 4일간 보관되면서 발생하는 20억원 이상의 이자수입은 도 세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소비세는 지난 2010년 신설된 이후, 지난해까지 그 납입세액을 서울시가 계속 관리하고 있었으나, 2014년 3월14일자로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경남도가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돼 의미가 크다.
2014년 지방세 목표액 초과달성 및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을 개최하는 등 그 동안의 가시적 성과와 노력으로 이번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유치경쟁에서 서울시, 전라북도 등을 제치고 최종 납입관리자로 지정됐다.
이명규 경남도 세정과장은 “2014년 12월말 기준, 도세 전체 징수액 2조 1천 117억 원 중 지방소비세는 4천 896억 원으로 도세 징수액의 23.2%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의 지속적 확대를 건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