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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14 1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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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FTA 등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사업대상자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해당 시군을 통해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비는 총 238억 700만 원이며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소재지 시군의 각 읍.면.동에 신청하면 1월말 도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등록.허가돼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농가 및 법인이면 가능하며, 폐업.사육중단 농가로부터 축산업 등록증을 승계받은 경우와 축사신축, 질병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당시 가축을 미입식한 축산농가는 현재 가축 사육중이 아니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영연방 FTA 체결 등 개방에 대응해 지원조건이 확대돼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방역시설, 축산물품 보관시설, 기타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구비 및 교체에 지원된다.

사업신청은 한우, 육우, 돼지, 젖소, 닭, 오리, 꿀벌, 사슴, 흑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축산업 등록농가로서 지원방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보조방식 이자율 2%(보조30%, 융자 50%, 자담 20%,)와 융자방식 이자율 1%(융자 80%, 자부담 20%)로 지원된다. 융자조건은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금년부터 곤충사육시설은 이차보전 융자사업으로 지원된다.

사업비 지원방식에 따라 축산업 등록면적 기준으로 한(육)우 110~1,200㎡, 양돈 265~2,400㎡, 양계 460~ 4,140㎡, 낙농 170~1,920㎡, 꿀벌 30~300군 미만, 양록 150~1,350㎡, 흑염소 165~1,485㎡규모 농가는 보조지원 방식이며, 이보다 사육면적을 초과한 축산농가는 이차보전인 융자방식으로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지는 항목은 지원대상자, 융자금 이자율 인하, 개인별 지원 최대 상한액, 일부축종 대상면적 변경 등 지원지침이 변경되어 추진되고 자세한 내용은 시.군 축산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사업추진은 도와 시.군에서 담당하고 사후관리는 농협에서 추진하게 된다. 도 및 시군에서는 사업신청, 대상자 선정, 시공업체 선정, 착공시 행정지도를 담당하고, 농협에서 실무관리 및 사후관리 기관 지정운영을 맡아 지원농가의 경영기록부 작성, 전산기록 의무화 등 사후관리 지도를 한다.

성재경 경남도 축산과장은 “1월중 대상자를 선정해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고, 많은 축산농가가 신청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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