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5-01-15 11:20:41
기사수정

방송인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에 의하면,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씨는 지난해 12월 23일 클라라의 소속사인 P사 측을 상대로 ‘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클라라 측은 지난해 6월 소속사 P사와 2018년까지 전속 계약을 했다. 하지만 소속사 회장 이모 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는 바람에 지난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서 더이상 계약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클라라 측은 소장에서 이씨가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는 등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면서 클라라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2010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