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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15 21: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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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병권)은 지난해 7월 임대계약 기간이 만료된 문수컨벤션웨딩홀 운영업체를 상대로 명도소송(건물인도)을 진행하고 있음을 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X-배너 및 현수막을 설치하고, 울산시와 5개 구.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예방 홍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보를 위해 설치된 현수막과 X-배너를 불법으로 훼손 철거해 부득이 대형 홍보현수막(10m×5m)을 문수축구경기장과 문수실내수영장에 설치했다.

그동안 문수컨벤션웨딩홀에서는 대부기간 만기통보를 받은 후 공단측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도 계속해서 시간 끌기를 일관해 공단에서는 문수컨벤션웨딩홀을 상대로 지난해 8월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해 명도소송 중에 있고 오는 30일 현장점검이 예정돼 있다.

피해예방을 위한 공단의 적극적인 홍보는 지난해 8월 문수컨벤션웨딩홀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판결이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명도소송 이후 문수컨벤션웨딩홀과 계약한 시민들의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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