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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20 16: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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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농촌에서도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각종 농업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 생활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비닐하우스뿐만 아니라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에도 대부분 난방 기구를 사용하고 있어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 발생 시 가축과 작물 피해로 인한 재산 손실이 크기 때문에 난방과 관련한 안전 점검에 더욱 유의해야 할 때이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은 이와 관련해 축사 난방 시 전기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 사용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이 겨울철 축사화재 발생유형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양돈장이 70%, 양계장이 20%, 기타가 10% 순으로 발생했고, 화재 발생시각은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사이가 60%로, 화재에 취약한 시간대가 주로 야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발화원인으로는 전기합선, 전열 기구 과열, 용접부주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전기합선과 전열 기구 과열에 의한 발화가 천체의 60%에 달해 농가에서의 전기안전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농업기술원은 전기 사용상 부주의로 축사에 화재가 발생하는 주요인이 축사 건물에 설치된 전선에 비해 전기용량을 초과 사용한다든지, 노후한 전선을 사용하는 등전선 및 전열 기구 정비부실과 사용 부주의가 화재를 부추기고 있다고 들고, 다음 사항에 대한 농가의 자발적인 준수를 강조했다.

도농업기술원은 “무엇보다 전열 기구를 많이 사용하는 축사에서는 화재에 대비해소화기(消火器)와 소방수(消防水)를 반드시 비치하고, 소방차 진입을 위한 소방로(消防路)를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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