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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20 20: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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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비정규직 근로자 60여명이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0일 한국GM에 의하면, 부평.창원.군산공장 비정규직 근로자 58명이 인천지방법원에 한국GM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한국GM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인천 부평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GM은 더 이상 불법파견을 외면하거나 숨기지 말고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해야 한다”면서,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소송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현대.기아자동차는 물론 한국GM 창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낸 불법파견 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한국GM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와도 아무런 사과나 조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창원지법은 지난해 12월 한국GM 비정규직 직원 5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에서 “근로자(정규직)의 지위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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