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의 은행 통합 예비인가 신청 강행에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법적투쟁응 선언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합병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의 주요 내용은 ▲합병 예비인가 신청 ▲합병 관련 주주총회 개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직원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행위’ 등의 잠정적인 중지명령을 구하는 것이다.
노조는 이어 지난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17. 합의서’ 관련 신청에 대해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 ‘합병 예비인가 금지’ 내용을 추가했다.
노조 관계자는 “일방적인 합병 예비인가 신청은 사실상 대화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투쟁 재개의 책임은 온전히 하나지주 측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