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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6-03 14: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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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진수희)는, 지난 5월 이후 독일 북부 지방 및 동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을 중심으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이 유행 하고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제1군법정감염병인 장출혈성대장균을 긴급 검역대상 감염병으로 지정·고시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였다.

* 현재 유럽에서 유행 중인 장출혈서대장균은 EHEC O104:H4형임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전병율)에서는, 인천공항도착 독일발 국내 입국 항공기(통상적으로 일일 4편) 탑승객에 대하여 설사 증상 유무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고(건강상태질문서 징구), 의심환자를 발견 하면 균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 판정 시까지 격리조치한다.

한편 독일 이외의 유럽행 항공기 탑승객에게는 홍보물을 배포하고 해외여행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탑승객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 해외여행 시 유의사항 등 :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http://travelinfo.cdc.go.kr)
※ 현재 검역대상 감염병은 콜레라, 페스트, 황열, 사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증 및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할 경우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여 추가로 고시(신종감염병증후군이 기 지정되어 있음)할 수 있음

아울러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과 관련성이 의심되면 이를 거주지 보건소에 통보하며, 해당 입국자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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