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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2-15 14: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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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5일 연말정산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비.교육비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비용으로, 세액 공제율을 높이면 실질적인 가계소득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정부는 이번에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9천300억원의 근로소득세를 증세했다”면서, “이는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가계소득을 올리는 정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필요하다면 이번 세액공제율 인상안을 2014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와 함께 우윤근 원내대표가 제안한 '범국민조세개혁특위'가 국회에 설치될 경우 '법인세 감세철회 3대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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