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가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편의점 등에서 경쟁사 담배 제품의 진열과 판매를 방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에 경쟁사 제품의 진열 비율을 제한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자사 제품만 취급토록 한 KT&G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의하면, KT&G는 경쟁사 제품을 소비자 눈에 덜 띄게 하기 위해 2008년부터 최근까지 8대 편의점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해 편의점 담배 진열장에 자사 제품을 전체의 60%에서 75% 수준으로 채우도록 했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공서.대학 등 구내 매점을 운영하는 업체들과 이면계약을 체결해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대가로 할인이나 현금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또 경쟁사업자의 제품 판매를 일정 시점보다 줄일 때마다 1갑당 250~1000원의 정액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 전방위적으로 행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조치해 독과점구조가 고착화된 담배시장에서 경쟁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