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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2-24 16: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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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를 열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미설치 기존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개원을 하게 되는 어린이집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기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부가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키로 했다.

지원 비율은 추후 논의될 예정이지만, 보건복지부는 당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40%, 어린이집이 20%의 비용을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설치를 의무화 한 것이고 설치 이후에 지속적인 재원이 투입되는 것이 아닌 만큼 중앙정부 부담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부담 비율 결정에 대해서는 보류했다.

설치되는 CCTV 기기는 인권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실시간 영상이 송출되지 않는 폐쇄회로 TV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학부모와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웹카메라 등 네트워크가 가능한 영상기기도 설치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어린이집이 CCTV를 설치하지 않으려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 전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와 함께 CCTV에 대한 열람권은 수사당국과 아동학대를 받고 있다고 의심되는 아동의 해당 보호자만 가능하고, 영상 보존 기간은 60일 이상으로 결정했다.

야당이 강력히 주장한 대체교사와 보조교사에 대한 근거 조항도 법에 명시키로 하고, 또한 아동학대 범죄를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는 어린이집 운영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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