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승컨소시엄과 M&A(인수합병) 계약을 맺은 LIG건설의 변경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LIG건설의 M&A를 통한 회생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7일 법원과 건설업계에 의하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는 LIG건설의 변경회생계획안 심의.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했으나 일부 채권단의 반대로 최종 부결됐다.
회생담보권자의 반대가 많았던 것은 변제조건 때문으로, LIG건설의 변경회생계획안에 의하면, 회생담보권은 담보물의 청산가치에 해당하는 확정채권액만 전액 현금으로 변제한다.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3.5%만 현금으로 상환하고, 차액은 전액 출자전환한다는 것이다.
한편, 변경회생계획안이 부결되자 LIG건설의 관리인은 법원에 강제인가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만간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앞서 LIG건설은 지난해 말 이랜드파크 등이 참여한 현승컨소시엄과 M&A 계약을 체결했다. 매각가격은 약 606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