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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2-28 13: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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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에서는 다음 달 2일부터 25일까지 전 지방어항(59개소)에 대한 어항구역 내 어항시설 무단 점·사용, 시설물의 안전 등 지방어항시설 관리.이용실태를 일제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어항의 기능 유지와 시설물 안전 확보로 어항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주요점검 내용으로 ▲ 어항개발계획 상 부지이용계획에 대한 현 부지 이용 실태 파악 ▲ 어항시설 무단 사용.점용 등 불법현황 파악 ▲ 어항시설 부지 내 미등기 시설물 파악 ▲ 어항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필요 안전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세부적으로 지방어항 전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로 무단 점·사용 등에 불법행위와 안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어항시설 불법 사용·점용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어촌어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등 엄정한 법적조치를 취한다.

또,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필요한 안전시설물은 추가 설치로 시설물 안전을 확보하고, 미등기 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도는 그동안 지방어항 내 무단으로 방치돼 있던 시설물이나 어구 등을 일제 정비해 깨끗하고 안전한 어항 제공으로 방문객의 만족도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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