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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02 17: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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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들이 국책사업과 환경시설 공사 입찰에서 서로 짜고 공사를 나눠 먹었다가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16개 건설사(중복 포함)에 과징금 304억원과 함께 같은 행위를 다시 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의하면, 계룡건설산업, 태영건설, 한라,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등 사업자 6곳은 지난 2009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고한 '새만금 방조제 만경 5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저가 투찰을 막으려고 사전에 합의, 한라건설이 낙찰 받도록 한 혐의다.

또 SK건설과 대우건설, 금광기업, 코오롱글로벌은 2010년 4월 짬짜리로 SK건설에게 ‘새만금방수제 동진 3공구 건설공사’를 밀어줬고, 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 역시 같은 시기 '동진 5공구'를 현대산업개발이 수주를 받도록 공모했다.

SG건설과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태영건설 등 4곳은 2010년 2월 조달청이 발주한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뒤 SK건설에게 공사를 넘겼다.

공정위는 “대형국책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의 방수제 공사와 환경시설인 하수처리시설 관련 입찰담합에 대해 엄격히 제재한 것”이라면서, “고질적인 입찰담합 관행에 대한 주의를 또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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