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4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지 하루만에 개정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제정하자마자 손대는 것은 졸속입법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에 대해 법리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민권익위원장도 법관 출신이지만 심각하게 위헌 법률인가에 대해선 자신있게 답변을 못했다”고 덧붙였다.
우 원대표는 이어 “누가 지금 곧바로 (김영란법이) 위헌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 크게 위헌요소가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제거했다”면서, “시행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다. 개정을 곧바로 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기 때문에 법을 조금 시행하든지,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