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점에 판매 목표량을 부과하고 이를 못 채우면 특약점의 수익인 '판매장려금'을 지불하지 않은 농심이 경쟁당국에 적발돼 수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에 대해 농심은 '관행'으로 현재는 개선할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약점에 월별 매출 목표를 설정한 뒤 판매량이 이에 미달하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농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농심의 특약점은 2012년 기준으로 라면.스낵을 취급하는 제품특약점이 387곳, 시리얼.생수 등을 취급하는 상품특약점이 172곳이다.
농심이 특약점에 주는 판매장려금은 기본장려금과 함께 총매출 목표 달성률에 따라 지급되는 월별 인센티브로 구분된다. 농심은 목표량의 80%를 채우지 못하면 장려금을 주지 않아 사실상 판매 목표를 강제하다 보니, 특약점들은 주요 제품의 판매가격을 농심에서 가져올 때 지불하는 매입가인 출고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팔아 정상적인 판매마진을 보기 어려웠다. 이 로 인해 판매마진보다 판매장려금이 오히려 실제 수익원이 되는 특약점마저 생겨났다.
공정위는 이어 농심은 특약점에 켈로그 등 특정 상품의 판매실적이 저조하면 해당 상품뿐만 아니라 전체 상품 매출액에 따라 지급하던 장려금도 최고 50%까지 감액토록 장려금 지급 조건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농심 측은 “최소매출기준 제도는 2012년 폐지했고, 2013년 7월 목표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액의 5%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판매장려금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