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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14 15: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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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대의 방위사업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이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청구한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발부했다. 또 이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공군 준장 출신의 권모 전 SK C&C 전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이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이 회장과 권씨의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의하면, 방위사업청이 터키의 군수업체 하벨산사로부터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를 납품받는 계약을 중개했던 이 회장은 방사청 측을 속여 EWTS 사업비 510억원 상당을 더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부풀려진 사업비는 하벨산사로부터 EWTS 일부 사업을 하청받은 SK C&C의 연구개발비로 사용토록 돼 있었으나 실제 연구개발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일진하이테크와 솔브레인 등 일광공영 계열사들은 또다시 SK C&C로부터 이 사업을 재하청받으면서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이 회장.권씨와 함께 납품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한 일광 계열사 임원 조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은 이 회장 등을 상대로 납품가 부풀리기를 통해 빼돌린 자금의 용처를 규명하는 데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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