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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15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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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내 각급 학교에서 불법 찬조금.촌지 근절담당관이 불법 찬조금이나 촌지 수수 등의 행위를 감시한다. 또 교육현장의 부조리한 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이나 시민에게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 보상금제가 도입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현장에 남아 있는 불법 찬조금과 촌지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15일 이 같은 내용으로 한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의하면, 각급 학교에서는 교원이나 교감을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불법 찬조금.촌지 근절을 위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담당관들은 학기 초인 3월과 9월, 스승의 날 전후, 체육대회나 수학여행, 명절 즈음에 세부계획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또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장 명의로 교원과 학부모에게 불법 찬조금과 촌지를 금지하는 내용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다음 달까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한다.

한편, 시교육청도 연중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홈페이지(sen.go.kr)에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공익제보 센터(1588-0260)와 이메일 신고센터를 (cleanedu@sen.go.kr)를 통해서도 신고를 받는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 촌지를 받은 사실을 신고할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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