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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18 16: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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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 회장의 병세 등을 봤을 때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11일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면서 변호인을 통해 구속집행정지 연기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4개월의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허가받아 오는 21일 기간이 만료될 예정됐으나, 이번 결정으로 구속기간이 7월 21일 오후 6시까지로 4개월 늘어났다.

한편, 이 회장은 총 6200억여원의 비자금을 차명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일본에서 개인부동산을 구입하면서 CJ그룹 해외법인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방식을 통해 회사에 39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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